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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 월세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 만원 과태료 부과

by 오지의마법사 2023. 5. 13.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 의무 2023년 6월부터 의무화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신고제'를 국토교통부가 2023년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임대차 3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홍보도 미흡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케이스가 적어 유예기간을 1년 더 가지기로 했습니다.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제 다음 달(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안하면 어마무시한 벌금이 ㅎㄷㄷ

모든 거래를 신고해야 하나요?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도시의 주택은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고시원 같은 비주택이나 주택이어도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2년이 지나 지난달 갱신을 하셨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전세, 월세를 갱신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진해서 신고하셔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유예된 미신고건들도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어 이달까지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계도기간 동안의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국토부 측은 아직 소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 미리 자진해서 신고하셔서 과태료를 피하시길 바라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동안 유예된 미신고건들도 다음 달부터 과태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은 하기 온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집주인은 세금 부담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꼼수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매물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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