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대박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환(代換) 대출 (기존 대출을 대신해서 갚아주고 새로운 대출을 발생하는 대출) 플랫폼. 예를 들어 기존 A 은행에서 연이율 5%로 대출을 했는데 이번 B은행에서 연 3.5% 의 저금리 상품이 나왔다면 간단히 온라인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 후 신규대출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여 금융 회사는 은행권(19개 은행 전체), 비은행권 (저축은행 18개, 카드사 7개, 캐피털 9개 등) 무려 53개 회사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출제공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3개의 대출비교 플랫폼 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하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환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오픈 시점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는요?
대출의 종류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 당시 특별약정 조건으로 넣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대 전체 계약 이율보다 비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큰 대출이라면 이러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까지 신규 대출 실행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에 2023년 12월내 (잠정) 대환대출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담대 대환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은요?
대환대출을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서비스 다 보니 중계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이 중계 수수료가 최대 2%였으나, 이걸 1%로 줄이겠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목표입니다. 또한,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공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저럼 한 게 좋겠죠?

지금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른 상품과 비교하셔서
월 이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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